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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효도업소’ 모니터링 6월30일까지195개소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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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효도업소’ 모니터링 6월30일까지195개소 대상으로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3.05.30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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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인증 표지판[사진=수원특례시]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인증 표지판[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가 어르신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효도업소’ 195개소를 6월 30일까지 모니터링한다.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는 할인 연령, 할인율, 할인 항목 등을 업소가 자율적으로 설정해 어르신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다.

담당 공직자, 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이 효도업소를 방문해 할인내역 변동 여부·실제 어르신 이용 횟수 등을 점검하고, 업소가 선호하는 인센티브·운영 만족도를 조사한다.

일반음식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안경업으로 등록된 수원시 소재 업소가 효도업소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이·미용업 126개소, 음식점 28개소 등 195개소를 효도업소로 지정했다.

수원시는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지정 업체에 인증 표지판(현판)을 부착하고, 업종별로 맞춤 용품을 지원한다. 또 효도업소 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어르신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회관 등에 배포한다. 분기별로 우수 업체 10개소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분야별 정보→환경·녹지·위생→효도업소’ 게시판에서 참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시청 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팔달구 효원로 241) 또는 4개 구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으로 효도업소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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