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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대상 시설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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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대상 시설 모집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3.03.14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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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4일까지 마을회관,교량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신청받아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가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국가안전대진단)’을 앞두고 점검 대상 시설을 ‘주민점검 신청제’로 모집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안전 취약시설·사고 발생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이 있으면 4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개인 주거시설이나 시설(물) 관리자가 상주하는 곳,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법 소송(분쟁)과 관련된 경우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index.do) ‘시정소식’에 게시된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안내’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tlasy846@korea.kr)이나 팩스(031-369-2033)로 제출하거나 안전신문고에 ‘(집중안전점검신청)’ 문구와 점검요청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무료 점검이지만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올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권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주체에 방법을 알려준 후 조치하도록 안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소 위험하다고 느꼈던 시설이 있으면 점검을 신청해 달라”며 “많은 시민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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