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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한의사 배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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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한의사 배제 말라”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2.03.23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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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신속항원검사 인정 불가”에 한의학계 반발
경기도한의사회 성명서 발표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 한의사들의 신속항원검사 금지에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2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500여년 한의학 역사는 상한·온병학과 같이 급성감염병 대응을 연구하며 임상체계를 이루어 발전해 온 학문이다. 유행성 독감과 각종 감염병 대응에서도 국민들은 언제나 한의 치료를 활용하여 예방과 치료의 부담을 완화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 3월,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가 100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매일 수십만 명의 환자가 생기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이 될 정도인데 방역당국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3월 14일에 일반 의료기관에 신속항원검사(RAT) 허가를 내줬지만 이내 번복하여 그 대상에서 한의원을 제외했다“며 ”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한의원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이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한의사들은 분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의료인 한의사의 역할은 철저히 배제되어왔음에, 2만 7천 한의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우리 한의사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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