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24℃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24℃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道, 올해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조치에 933억 지원
상태바
道, 올해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조치에 933억 지원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2.03.22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 3만2365대의 저공해 조치에 9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9418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566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95대 ▲LPG엔진개조 10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252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5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1727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1.12~’22.3) 운행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12월부터 시작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신속한 저공해조치 신청을 권고했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앞으로 지원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