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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IT직무에 청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월 최대 19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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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IT직무에 청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월 최대 190만원 지원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8.2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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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 선정
6월 10일부터 모집중…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시 지원불가)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가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 돼 IT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를 최대 19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미지=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가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 돼 IT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를 최대 19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미지=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회장 장승원)가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성장 유망 업종(전·후방 산업) ▲벤처 기업 ▲청년 창업 기업 ▲혁신형 중소 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은 참여할 수 있어 우수 청년 채용에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며, 참여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사업 참여 직무는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용, 기업별 특화한 IT 활용 직무 등이다.

청년 채용은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하며, 군필자는 의무 복무 기간에 비례해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또,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한다.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워크넷 디지털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가능하며, 자세한내용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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