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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산절감 위해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도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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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산절감 위해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도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6.09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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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을 적극 요청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을 적극 요청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경기도의회에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의 이러한 요청은 이날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직접 도의회를 방문하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4명에게 전달했다.

전달된 서한에는 “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 지적했다.

이 지사는 “현재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건설공사는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주권자인 도민에 대한 의무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다”라며 “셈법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안 처리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도의회에 당부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으로, 당초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건설산업은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공공공사 비중이 클수록 적자가 심화돼,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또한 19년 기준 공공공사 비중이 70% 이상인 건설업체(3,436개사)의 영업 이익률은 평균 –2.45%이며, 적자업체 비중이 30.5%나 된다는 것이 대한건설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경기도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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