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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3차 공공기관 이전’ 갈등 계속… 경공노총, 이재명 지사 권익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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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3차 공공기관 이전’ 갈등 계속… 경공노총, 이재명 지사 권익위에 신고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3.16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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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노총 “이재명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의 법적 효력 판단 권익위에 요청”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김종우 의장(왼쪽에서 네번째) 등과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2일 경기도청 앞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경공노총]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김종우 의장(왼쪽에서 네번째) 등과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2일 경기도청 앞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경공노총]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하 경공노총)은 지난 12일 ‘도지사는 기관 이전으르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라며 이 지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를 권익위에 접수했다.

경공노총 관계자는 “경기도의 기관 이전 발표가 공공기관 이주를 강제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독립된 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권익위 신고 경위를 설명했다.

경공노총은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이번 정책을 결정하기 전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해당 조례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본점 주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정관과 설립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 결정 절차에 경기도 내 공공기관 직원들과 수원 광교 주민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으며, 경기연구원 노조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기관 이전 시 이직·퇴사하겠다”는 직원이 35.1%에 달해 보상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조치인 공공기관 이전은 흔들림 없이 계속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추진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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