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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해라' 조롱글…경남경찰이 직접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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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해라' 조롱글…경남경찰이 직접 수사 착수
  • 이민희 기자
  • 승인 2021.03.15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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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작성자 상대 경찰서 고발…도경찰청 "심각성 고려 직접 신속 수사"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진은 지난 9일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사진= 연합]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진은 지난 9일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사진= 연합]

LH는 지난 14일, '아니꼬우면 이직해라'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15일 경남경찰에 따르면 LH는 최근 직장인 익명 앱(app)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아니꼬우면 이직하라') 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작성자는 지난 9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등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해당 회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성자는 LH 직원일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받아 왔다.

한편, 게시물 내용과 달리 LH는 투기의혹이 제기된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시작으로, 지난 4일 사장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투기의혹에 대한 임직원 명의 대국민 사과 ▲빈틈없는 자체조사 ▲책임자 징계와 수사의뢰

▲재발방지 대책 등을 즉각 논의 및 실행 중이다.

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경찰서보다 도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고소장을 넘겨받은 뒤 향후 수사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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