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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수·결로·층간소음 등 하자없는 기본주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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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수·결로·층간소음 등 하자없는 기본주택 만든다”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2.2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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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기본주택 공급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추진
‘하자 제로(Zero)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 기준안 마련
23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3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좋은 질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을 마련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방수, 단열재, 바닥 슬라브 완충재 보강 등으로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손 도시정책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및 균열 등 각종 하자와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등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에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입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질 좋은’ 기본주택을 제공하려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방향을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로 정했다.

우선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공동주택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소음 차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누수에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보강 방수 등으로 사전 차단하고, 단열재 누락 및 결손 등으로 인한 결로를 방지하며, 바닥 슬라브에 완충재를 30mm이상 보강하는 등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하자 제로(Zero)를 목표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를 없애기 위해 세대내 마감재 상향, 기계환기 방식 도입, 디지털 도어락, LED조명,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분양주택 수준의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밋밋한 공동주택의 디자인에서 탈피해 공모형 설계방식 등을 도입, 참신한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발코니 확장 평면 도입과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등 실질적인 설계기준을 수립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의 차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고자 10년 경과 시부터 3년 마다 노후화 점검을 실시해 주기적으로 전면/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와 설비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유지관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관리비 절감을 위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분배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방안을 기준에 포함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이러한 기본주택 통할설계기준을 적용했을 때 임대료가 오를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기본주택의 임대료 산정 기준은 일반 분양주택 수준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기준안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경기도는 입주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화재 시 대피가 쉬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키를 활용한 비접촉 출입방식을 기준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굴해 경기도 기본주택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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