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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입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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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입법 제안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2.0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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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사회전반의 공정성·청렴성 향상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필요”
“실효성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선행돼야”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부동산 백지신탁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4일 제안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9년 구성된 기구로, 기관 간 경기도 청렴사회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실천 범시민 운동 전개, 참여기관의 부패방지 우수시책에 대한 기관 간 공유 등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위한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시행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에 준해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을 제안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관련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진행한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직무와 보유주식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하며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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