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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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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1.08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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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1월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더민주, 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더민주, 양평2)부위원장, 김강식(더민주, 수원10)의원, 김달수(더민주, 고양10)의원, 김재균(더민주, 평택2)의원, 김중식(더민주, 용인7)의원, 염종현(더민주, 부천1)의원, 오지혜(더민주, 비례)의원, 원미정(더민주, 안산8)의원,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의원, 정희시(더민주, 군포2)의원, 이제영(국민의힘, 성남7)의원과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병행해 진행되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지난 12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법 개정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안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시 명칭 부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을 위한 의회 인력 충원 등의 이번 법개정은 도와 도의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들이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된 제안과 지금까지의 문헌연구, 면담,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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