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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대재해법 수정안, 기업 불법행위 근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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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대재해법 수정안, 기업 불법행위 근절 어려워"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2.3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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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징벌배상제 도입해 부당이익 박탈해야"
이재명 지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OECD 산재사망률 1위다. 한 해 2,400명, 하루 6명 이상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죽음에 내몰리는 이유는 명백하다. 사전 안전조치보다 사후 목숨 값을 보상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더 간편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해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야만적인 현실을 바꿔보고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됐으며, 그 핵심은 "안전법규 위반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엄중하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정부 수정안으로는 구조화된 기업불법행위 근절의 기본 취지를 지키기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 "현장에 적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며 하청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나 원청의 책임 범위 또한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지사는 "부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임시회기를 넘기지 않고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 확실한 징벌배상법을 도입해 산재위험 방치로 얻은 부당한 이익은 철저히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며 김태년 원내대표의 "법사위에서 정부안을 기준으로 논의하지 말고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심사해 달라"는 당부에 동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의 실질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독점한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제 2의 김용균, 제 3의 이한빛을 막아보겠다며 20일 째 단식농성을 벌이는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친구가 최소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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