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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규모 5조 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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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규모 5조 넘을듯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12.2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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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특수고용직 종사자 50만원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오르면서 밤 9시이후 인적이 뚝 끊긴 수원시 A 유흥도로. [사진= 이민희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오르면서 밤 9시이후 인적이 뚝 끊긴 수원시 A 유흥도로. [사진= 이민희 기자]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부터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현금 지급된다.

당·정·청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했다.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등이다. 지난 9월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보다 늘어난 규모다.

이러한 지급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여당에서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의하면 유흥주점·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이 집합금지 업종에, 식당·카페·PC방·독서실 등이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한다.

택배기사·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임차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겐 세액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경기 수원시 ㅇ동에서 식당운영하는 박미래사장(63·가명·여)은 "집합제한 업종이여서 정부 지원이 고맙다. 하지만 고정 인건비나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 등을 내고나면 유지하는것 자체가 엄청난 적자다" 라면서 "현재 직원 3~4명을 1명으로 줄이고, 내년 상반기 까지 식사 메뉴도 1가지(냉면 등)로만 할 생각이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3차 정부 재난지원금 총 규모는 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3조 원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 다 쓰지 못한 5000억 원, 예비비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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