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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가칭)경기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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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가칭)경기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 밝혀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2.17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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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과 실무협의체 구성‥경기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 준비 첫 발
18일 첫 영상회의 개최, 성남시 제외 도내 30개 시군 지역화폐 담당자 참여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월 30일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지역화폐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월 30일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지역화폐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기도가 '(가칭)경기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을 만들어 지역화폐의 발행과 유통관리를 총괄함과 동시에, 안전성 및 운영수익 재투자 등 역할을 수행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보편적 소비수단으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과 손잡고 ‘(가칭)경기○○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에 나선 가운데, 구체적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군 실무협의체가 구성, 운영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월 성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및 안정적인 발행체계 마련을 위해 도에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군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30개 시군 담당자로 실무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성남시는 자체 플랫폼 운영 등의 사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실무협의체는 오는 18일 열릴 첫 영상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월1회 및 수시 회의와 경기지역화폐 민간자문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공동 운영기관의 설립형태, 운영방법, 주요 기능 및 역할 등 설립방향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정책효과성 제고와 지역화폐의 보편적인 소비수단정착을 위해서는 도-시군간 협력과 소통이 필수 조건”이라며 “도-시·군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동운영기관 설립논의와 함께 지역화폐의 거시적인 발전방안이 제안되고 구체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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