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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특례시 승격, 염태영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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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특례시 승격, 염태영의 '결실'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2.11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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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법안 폐기된 좌절 넘고 21대 국회에서 뜻 이뤄
수원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32년 만에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11일 오후 수원시청 앞에 '수원이 특례시가 됩니다'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 이민희 기자]
수원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32년 만에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11일 오후 수원시청 앞에 '수원이 특례시가 됩니다'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 이민희 기자]

수원시의 바람이자 염태영 수원시장의 숙원이었던 '수원 특례시' 지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지난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수원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특례시 명칭과 함께 추가적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라며 "125만 수원시민의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수원 특례시'입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고양·용인·창원 시장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져갈 것입니다"라는 공동 환영 메시지를 통해 특례시 실현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숙원이었던 '수원 특례시' 지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사진= 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의 숙원이었던 '수원 특례시' 지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사진= 수원시]

그 누구보다 특례시 제정에 앞장서온 염태영 시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기도 한 그는 수원시장으로 3선을 하면서 지방자치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비록 지난 5월,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며 한 차례 고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특례시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모범적으로 대응해 K-방역의 선두에 선 지방정부의 노력을 공유하며, 각종 방송과 인터뷰에서 특례시 재정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지난 8월에는 '자치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되면서 한층 높아진 입지를 활용해 민주당 내에서도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렸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개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끝은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름만 '특례시'로 바뀌었을 뿐, 법을 자세히 보면 재정·행정상의 특례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특례시로 제정되면서 지원되는 인력의 수도 절반가량으로 낮춰져 '반쪽자리 입법'이라는 말도 있다.

염태영 시장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특례시 준비 기간인 2022년 1월 1일, '수원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수원의 특례시 지정이 다른 시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해서 창의적인 행정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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