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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유냉장고, 곡선동에 ‘17호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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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유냉장고, 곡선동에 ‘17호점’ 오픈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2.0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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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만?’은 선입견, 누구나 이용 가능
식자재 위주로 1인 1개의 음식물만 공유 원칙
지난 1일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에 공유냉장고 17호점 오픈식을 갖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지난 1일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에 공유냉장고 17호점 오픈식을 갖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용수)는 지난 1일 곡선동 순복음교회 인근 공유냉장고 17호점이 개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유냉장고란 이웃과의 음식 나눔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여 환경을 지키며 음식물이 필요한 이웃과 정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우리사회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랑 나눔 공유 프로젝트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13억 톤의 먹거리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독일에서 거리냉장고가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수원을 비롯 세계 240여개 도시에서 공유냉장고가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3개의 목표와 관련이 깊을 정도로 활약하고 있다.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불우이웃돕기식의 기부 형태가 아니라 남는 것을 함께 나누는 비대면 공유로 수원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공유냉장고는 마을별 먹거리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이 직접 운영에 동참함으로써 몇가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먼저, 음식을 가져갈 때는 많은 이웃이 공유할 수 있도록 1인 1개의 음식물만 가져갈 수 있다.

유통기한이 3일 이상 남아있는 음식으로 채소 및 식재료, 과일, 반찬류, 통조림 같은 가공품, 반조리식품, 냉동식품, 빵, 떡, 간식류, 곡류, 음식점 상품권(쿠폰) 등을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표기해서 공유냉장고에 넣으면 된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이나 주류, 약품류, 건강보조식품, 불량식품, 오래도록 냉장고에 보관되었던 식품은 공유할 수 없다.

곡선동에 설치 운영중인 공유냉장고 관계자 연승흠 씨는 “수원시에서 좋은 입지 선정이나 홍보, 전기세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그래야 시민이 주도적인 공유냉장고 운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냉장고를 설치할 공간을 제공하거나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분(상점, 동사무소 등 관공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모집 또는 조금 큰 냉장고(냉동고)나 쇼케이스 냉장고 기부를 받고 있다.

또한 가까운 공유냉장고에 먹거리를 주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식품업체, 마트, 개인, 단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유선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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