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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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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성행
  • 이한준 기자
  • 승인 2020.10.0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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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 묻지마 대량조제 등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TV]
의사 처방으로 약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은 2016년 2만4천928건에서 2019년 3만7천343건으로 4년 새 49.8% 늘었다.

특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약품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각성·흥분제는 2016년 2천176건에서 2019년 3천801건으로 늘었다. 낙태 유도제는 2016년 193건에서 2019년 2천365건으로 12배 넘게 폭증했다.

채널별로는 2019년 기준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이 전체의 80.1% 상당을 차지했다. 페이스북 등 인스타그램 판매 광고는 2016년 360건에서 2019년 1천5백88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식약처가 불법 판매 광고를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작년 기준 10건에 그쳤다.

고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80%를 차지하는 오픈마켓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책을 포함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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