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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3천400명 공탁금 압류…14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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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3천400명 공탁금 압류…14억원 징수
  • 안성기 기자
  • 승인 2020.06.2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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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금이나 소송 진행 위해 담보 제공 추심 대상
▲ 지방세 체납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3천450명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 735억원을 압류하고 추심 등으로 14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7만9천963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해 2만1천246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확보한 명단 자료를 토대로 이들 중 3천450명의 공탁금 735억원의 압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법원 추심을 통해 288명으로부터 체납액 4억원을 징수하고 압류통지 후 자진 납부 등으로 264명으로부터 체납액 10억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민사 소송에서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공탁금 추심은 행방이 묘연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뤄진다.
변제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 면책을 위해 맡기는 변제공탁금이나 소송 진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공탁금이 주요 추심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공탁금 압류과정에서 상당수 체납자가 고의로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탁금 압류, 추심 등 절차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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