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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투기와의 전쟁' 선포…매매·임대업자 '주담대'금지 등 '전격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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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투기와의 전쟁' 선포…매매·임대업자 '주담대'금지 등 '전격가동'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6.17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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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번째 부동산대책 경인지역 특히 경기권 서쪽땅 절반 투기원천 차단규제론 시장안정화 한계…"공급 늘려 수요 분산해야" 비판 제기
▲ 정부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GP) / 경인경제DB
▲ 정부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GP) / 경인경제DB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인권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경인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전까지 총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되고,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 부작용에 대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인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경인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그리고 인천(강화·옹진 제외) 등지다.

▲ 정부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PT) / 경인경제DB
▲ 정부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PT) / 경인경제DB

정부는 당초 접경지를 제외한 경인지역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지역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요인이 거의 없다는 판단으로 제외했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 정부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 경인경제DB
▲ 정부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 경인경제DB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만 하고선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초기 재건축 단지가 모인 서울 목동은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부담금 영수증'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강남 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4억4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다. 다만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높이는 것이 아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 정부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 경인경제DB
▲ 정부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 경인경제DB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한편 규제만으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에 정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수요 분산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바아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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