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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민투표권 등 연령 18세 하향조정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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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민투표권 등 연령 18세 하향조정 법안 대표발의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6.12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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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 청년유권자 정치참여 확대 등 위해 입법추진
▲백혜련 더민주 국회의원./경인경제DB
▲백혜련 국회의원./경인경제DB

백혜련 의원이 국민투표권 등의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되면 청년유권자 정치참여 확대를 비롯해 소외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은 12일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판단이 작용하면서다.

더욱이 지난 1월 이미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지난 4·15 총선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18세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 의원은 “18세 청년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년유권자들의 정 치 참여 확대는 정치에 활력을 주고,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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