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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활발…'네트워크 경제'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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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활발…'네트워크 경제' 주력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5.19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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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15개·기초 1개 지자체서 제정…부산시, 지자체 최초 '활성화 계획' 수립
▲ 중소기업중앙회. / 연합뉴스TV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경제 전략으로 중소기업 간 연결망을 강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에 나섰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정된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협동조합 조례)'를 기점으로 관련 조례가 확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서울과 광주, 대구, 강원 등 15곳에 이른다.
이처럼 중기협동조합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탄생 이후 58년 만이다.
광역지자체는 이들 조례를 근거로 중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 1일 중기협동조합 역사상 지자체 최초로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제주도도 지난 8일 활성화 계획 마련에 동참했다.
올해는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기협동조합이 밀집된 기초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8일 전남 여수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협동조합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조직화해 개별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각종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라며 "60년간 축적한 네트워크와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면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자체 조례가 '씨앗'이라면, 이를 근거로 마련된 지원사업은 '열매'"라면서 "각종 지원사업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도모,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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