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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기우려지역에 '기획부동산 주의보' 제도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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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기우려지역에 '기획부동산 주의보' 제도 시행키로
  • 최혜린 기자
  • 승인 2020.05.07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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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우려지역 선제적으로 찾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인터넷 허위매물·집값담합 단속 강화…도, 강화대책 시행
▲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4일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투기우려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토지거래 동향을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면 투기 피해 위험지역임을 단계적으로 알리는 '기획부동산 주의보' 제도도 전국 최초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근절 강화대책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으로 추진한다.
먼저 편법 분양(쪼개기) 근절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현행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고 판단하고 투기우려지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사업, 성남 고등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당시 기획부동산이 이 일대에서 지속해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지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 거래 토지를 발견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해 이 일대가 피해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도가 운영하는 '경기 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처럼 의심 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중부지방국세청과 공조해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기획부동산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와 함께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이달부터 추진한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업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 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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