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세가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달 1일부터 홈텍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로 3개월 늦췄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대상자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시행하는 첫 해다. 따라서 올해부턴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 243만 명은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 채움 신고서를 제공 받게 된다.
저작권자 © 경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