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방역수칙을 어긴 교회를 고발 조치했다.
도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용인시 상현동 소재 A교회의 이 목사 외 신도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목사와 해당 교회 신도들은 지난 3월 29일 감염예방수칙 미준수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4월 5일 행정명령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교회로 입장하려던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오전 10시경 A교회 현장점검 당시 공무원 입장을 거부하거나 감염예방 수칙 미준수 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고지했으나, 해당 교회가 출입과 확인서명 등을 거부했다며 현장점검 확인서와 집회제한 행정명령서 등 관련 자료를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교회는 지난 달 29일 경기도의 현장점검 당시에도 마스크 미착용, 발열 미체크, 이격저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 5가지 감염예방 수칙을 위반해 행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한할 경우 3백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경기도내 99%가 넘는 교회들이 감염예방수칙을 지키고 있어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교회만은 유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계속해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도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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