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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업체 마일리지로 해외주식 소액 투자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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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업체 마일리지로 해외주식 소액 투자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3.2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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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에 소액(소수 단위 포함)으로 투자 /출처 금융위원회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를 통해 해외주식에 소액(소수단위 포함)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신한금융투자의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에 대해 제휴업체가 소비자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여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스탁백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탁백 서비스 제휴업체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의류 전문점 등 소비자가 상품·서비스 구입시 향후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을 적립 해주는 업체 등이다.

신한금융투자의 제휴업체가 마일리지 적립방법에 스탁백 서비스를 추가해 해외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신한금융투자는 마일리지를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매매플랫폼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금융위는 "소비와 금융의 연계를 통하여 건전한 투자습관을 형성하고 해외우량주식에 대하여 소액투자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가 보유 마일리지를 신속하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 소멸되는 포인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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