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며,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기준)이며, 농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로 대출기간은 1년(추가로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까지 연장 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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