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20℃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17℃
    미세먼지
  • 광주
    B
    21℃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Y
    19℃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일찍 지급
상태바
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일찍 지급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3.10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일정보다 10일 일찍 받게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당초 3월 31일 환급이었으나 10일 앞당겨 3월 20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별환급의 경우 4월10일에서 3월31일 지급한다.

국세청은 또한,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