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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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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3.09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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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하며 기관에 대한 제재는 제기하지 않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지난 5일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내용과 함께 손 회장에게는 문책경고를, 정 부행장에게는 3개월 감봉조치를 내렸다. 징계 효력은 통보 시점부터다.

손 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연임이 내정됐으나 징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오는 25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현행법 상 금감원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향후 3년간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진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의 빠른 결정을 구하는 제도로 정식 재판과 달리 서류만으로도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통상 가처분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 일주일 가량 소요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또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받아들여진다. 법원은 최근 가처분 신청을 가급적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손 회장은 금감원과 가처분 신청에 더해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낼 예정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 2~3년 혹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법정에선 금감원 제재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다.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할 예정이다. 

하지만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반론이다. 또한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한편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손 회장과 달리 금감원 제재의 불복 여부를 결정할 시간상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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