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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산업銀 ‘키코 조정안’ 거부…하나·대구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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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산업銀 ‘키코 조정안’ 거부…하나·대구銀 재연장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3.06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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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권고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DGB대구은행과 하나은행은 수락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지난 5일 분조위가 권고한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 회생절차 과정에서 배상 권고액(6억원)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채무를 탕감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는 자체 검토 후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산업은행도 법무법인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금감원에 통보했다.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은 분쟁조정 결과 수락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 5일 금감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키코 분쟁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더 달라며 재연장을 요청했다. 이번 재연장 요청으로 총 3차례 배상 여부 결정을 늦추게 됐다.

현행 규정상 분조위 조정안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총 6개 은행에게 외환파생상품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 중 우리은행은 이미 가장 먼저 조정안을 받아들여 지난달 27일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6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래픽=최혜린기자]
[그래픽=최혜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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