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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기사회생 불가능해진 '케이뱅크'…국회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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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기사회생 불가능해진 '케이뱅크'…국회 처리 불발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3.06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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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자본 부족으로 경영상 위기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명운을 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좌절됐다. 케이뱅크로서는 자본 부족으로 회생 위기에 놓인 것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하면 향후 5년간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오를 수 없게 제한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KT는 케이뱅크의 34%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최대주주로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를 주도할 수 있어 자본금 확충이 한결 수월해진다. 케이뱅크 또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KT를 중심으로 주주사들이 유상증자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사업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57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3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려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라며 심사가 중단됐다.

케이뱅크는 빠른 시일 내에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경영상의 위기에 봉착한다. 이미 지난해 4월 이후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안은 제3 인터넷은행에 참여할 새 주주사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새 주주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케이뱅크의 주도권을 쥔 KT가 최대 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3자가 선뜻 나서기도 쉽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자본금 확충과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해야하는데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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