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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위기' 넘었다…인행법 개정안 오늘(5일) 본회의 통과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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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위기' 넘었다…인행법 개정안 오늘(5일) 본회의 통과 앞둬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3.05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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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위기를 넘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영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4일 오후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효력이 발휘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의결될 것이란 분석이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법사위 일부 의원의 반대로 논의에 난항을 겪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되면서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유상증자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케이뱅크가 증자를 재추진하면 그 규모는 기존처럼 5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 돼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이라며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만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통해 고객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KT의 ICT(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다양한 빅데이터 AI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사진=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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