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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위협하는 불법채권추심에 '손해배상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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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위협하는 불법채권추심에 '손해배상 요구' 가능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3.0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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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사진=금융위원회]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연체 시 원금 전액을 즉시 갚도록 요구하는 관행 또한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금리상한 위반,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란 야간에 전화나 문자, 방문을 통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가족이나 친구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빚을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빚을 내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정상생활 보장을 위해 과잉추심에 대한 방어수단을 부여함에 따라 1주당 7회로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못하게 하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사와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한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와 협상을 돕는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이나 채권 양도 등 중요 조처를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무자와 협의하도록 사전에 '채무조정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연체 시 무한증식되는 채무부담은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했다. 연체 1~2개월 후 기한이익상실 시점에서 원금 전체 상환을 요구하면서 상환하지 못하는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도 막기로 했다.

기계적인 채권 소멸시효 연장도 차단한다. 기존에 채권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연장하고 예외적으로 완성했다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예외적으로 연장한다.

대부업과 매입추심업 간 겸영은 금지하기로 했다. 과잉 추심을 줄이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법에 이런 내용 등을 함께 담아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겠다"며 "다음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입법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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