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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시, 은행은 비상대응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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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시, 은행은 비상대응 어떻게 하나?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2.2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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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 재택근무 등 통해 업무연속성 유지 가능토록 조치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 등은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에서도 예외적으로 영업점 직원 등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망분리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의미한다.

그런데, 전산센터 직원 外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러한 예외가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지난 2월 7일부터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수 있게하는 등 비상대응책을 조치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대체근무지의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원격근무를 위한 권한신청 접수 등 진행할수 있게 재택근무 및 대체 근무지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KB국민은행은 현재 전산센터를 여의도와 김포에 이원화 운영중이며, IT부문·자본시장본부 등은 이미 분리근무를 시행중이다.
신한은행은 ICT업무별 핵심인력을 서울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일산, 죽전, 광교 등 11개 대체사업장에 분산배치했다.
우리은행은 남산타워, 서울연수원 등으로 나눠 근무하는 대체 사업장 마련하고, 상황 악화 추이에 따라 대체사업장 가동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인천 청라, 서울 중구 서소문 등에 대체사업장을 마련했으며, 대체사업장 추가신설을 논의중이다.
카카오뱅크는 2월 24일부터 대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케이뱅크는 대체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대체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필수 인력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판단·적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킹·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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