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오는 10일부터 산은·기은·수은이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출시행 이후에도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시설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특례금리가 지원되는 만큼, 투자계획서 제출·투자여부 등 지속적 관리 등 엄격한 도덕적해이 방지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운영기간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대출만기는 최대 15년이다. 자금 용도는 ▲공장부지 구매 또는 분양 받은 기업의 시설투자 ▲해외시설의 국내이전에 따른 시설투자 ▲소재·부품·장비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등이다.
대출심사는 기업이 신규 투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며 기업이 제출한 투자계획대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제출된 사업계획대비 투자가 현저히 지연됐거나, 투자 외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됐을 경우 즉시 원금회수 등 조치한다.
신규 설비투자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은 올해 중소·중견기업 예상 설비투자 40조3000억원의 11.2%에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정책자금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되면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대출심사·시설투자 관리·회수 등 전 단계에서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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