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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환경 등 민생범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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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환경 등 민생범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킨다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1.30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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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동시에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 강화
▲ 경기도청

앞으로 경기도내에서 식품,환경 등 민생범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어, 위반업체에 대해 바로 영업정지조치 등 제재가 엄격해진다.

경기도는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 범죄가 계속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크기에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는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지만, 2019년도 적발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100여건이 증가했고, 올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며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기존에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하기로 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 7기 들어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특사경 수사를 대폭 확대했지만 민생범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민생 범죄의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집중수사와 병행해 관련 업체․종사자 교육, 수사사전 예고제 확대실시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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