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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114건 압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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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114건 압류 폐기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1.2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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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 유통농산물 9,444건 검사 결과..."98.8% 기준 적합"

지난해 경기도내 유통된 농산물 9,444건 중 98.8%인 9,330건이 잔류농약 수치가 기준에 적합했으며 11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유통된 농산물에 대해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기준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 이외에 기타 농약도 불검출 수준인 0.01 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 경매농산물 5,337건과 대형유통매장 및 온라인 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4,107건 총 9,444건에 대한 잔류농약 성분 검사를 진행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14건에 대해서는 압류·폐기를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농산물 생산지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수원 등 도내 공영도매시장 4곳에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해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출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출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출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장재진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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