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2곳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있다. 가계부채, 채무, 불법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곳이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주요 기능은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에는 9,612명을 대상으로 13,687건의 금융 상담을 제공했으며, 개인파산 465건, 개인회생 66건, 신용회복 164건으로 총 695건 1,419억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다중채무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아 종합적인 재무컨설팅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지원받았다. 법원 접수 후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고 2억원이 넘는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B씨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금액 4천 7백만원이 발생했으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현금흐름을 진단받고 상환계획을 세우는 등 맞춤 재무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콜센터(120),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1899-60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상담받을 수 있다.
[장재진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