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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단속제’ 통해 18개 건설업체 적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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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단속제’ 통해 18개 건설업체 적발·행정처분
  • 정승훈 기자
  • 승인 2020.01.0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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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공건설 입찰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걸러내는 성과 이뤄이재명 “불공정 거래질서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

경기도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건설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단속 제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단속으로 인해 페이퍼컴퍼니들이 입찰을 피함에 따라 건전 업체들의 낙찰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7일 ‘사전단속 제도’를 통해 15% 적발과 입찰공고문 불이익 명시를 통해 16%가량의 응찰률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 30%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전했다.

‘사전단속제도’는 입찰단계부터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걸러내며 불법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결과,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사 중 15%가량의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아울러 입찰공고문에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를 막은 결과, 3억원대 토목공사업 입찰 경쟁률이 10월 477:1에서 12월 403:1로 약 16% 감소했다.

단속 방식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1~3순위)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0일부터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고발)를 실시할 예정이며 입찰보증금 거두기, 입찰참가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단속 제도’의 확산을 위해 부단체장회의, 건설업 관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시군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사비 부풀리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 박탈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승훈 기자ㅣ경기도 최초 경제전문지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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