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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건축물 세무조사…지방세 24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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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건축물 세무조사…지방세 24억원 추징
  • 정승훈 기자
  • 승인 2019.12.3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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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 사는 A씨는 1000㎡가 넘는 조립식패널 구조의 무허가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2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다른 포천시에 택배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B씨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C업체에 임대해 집하장,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취득세 6000만원과 재산세 900만원을 추징당했다.

위의 사례처럼 다수의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않은 채 무단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고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2달 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143건 적발하고, 지방세 24억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등기·등록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전 입주해 사실상 사용한 경우엔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건축부서의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승훈 기자ㅣ경기도 최초 경제전문지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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