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020년부터 주택기금 대출과 유자녀가구 우대를 강화하고 노후고시원 이주 지원 대출상품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포인트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된다.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 기간이 기존의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3자녀의 경우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최대 2.6억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최대 2.2억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간이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미설치된 고시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으로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간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 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우대금리 0.1%포인트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내년도 9.4조 원 예산 반영 및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계획”이며 “정부는 새해에도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세부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라고 전했다.
[이근항 기자ㅣ경기도 최초 경제전문지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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