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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거주자에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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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거주자에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용 지원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12.27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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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복지부·지자체 손잡고 자활 일자리·돌봄서비스까지 제공

앞으로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비용과 자활 일자리·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을 위한 MOU’을 체결함으로써 관계기관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으로는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LH·감정원·HUG·주택관리공단이 협력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위해 각 기관의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해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용을 지원한다. 보증금은 100%으로 지원되며, 이사비 및 생필품 각각 2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자활복지개발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자활·사례관리 서비스 신청 절차를 원스톱 연계한다. 지역자활센터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맞춤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 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조속한 주거 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1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주택물색 및 서류절차 등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체결된 협약 등에 따라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및 자활일자리 등을 제공받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하여,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복지부,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며 “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한 분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 연계모델이 구축되었다”며 “특히, 지역자활센터가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계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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