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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타행 자산정보 활용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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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타행 자산정보 활용 '금리 우대'
  • 이은실 기자
  • 승인 2019.12.1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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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절차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 대출심사 시 타행에 보유한 모든 예금정보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모든 은행의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은행은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수집한 대출현황 및 연체이력 등 부채 정보를 위주로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는 다른 은행의 예금 등 자산 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 은행은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한도 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2개 은행(광주·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KEB하나은행)이 오는 18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며 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SC제일은행은 다음해 초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서비스를 우선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 수를 제공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은행(정보요청은행 포함) 잔액정보는 총액만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해 초에는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라며 “은행이 대출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실 기자ㅣ경기도 최초 경제전문지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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