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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대출수수료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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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대출수수료 부담 ↓
  • 이은실 기자
  • 승인 2019.12.1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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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 한도대출 수수료율 상한 23일부터 내려간다
▲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개선방안 [자료=금융위원회]

대출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지고 불합리한 수수료는 폐지돼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6일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의 가계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수수료가 오는 23일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처럼 폐지된다.

일부 조합은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법인‧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수수료를 폐지한다. 단 주선·관리 등 별도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 대해서만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회가 제정한 내규상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이 없어 일부 조합은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었으나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주간수수료율을 상한 1%로 설정하고,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일정 수준 2%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중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이로써 연간 대출취급수수료 총 절감액은 952억원으로 추정되며 1억원 대출취급시 법인‧개인사업자 차주의 대출취급수수료는 약 95만8000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한도대출 수수료율 상한도 23일부터 내려간다.

은행‧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한도대출수수료는 유지하되, 가계차주의 한도대출수수료는 폐지한다.

일부 조합은 관행적으로 은행(0~0.7%) 및 다른 조합(0.5%)보다 한도대출수수료 상한(한도액의 1~2%)이 높으나 한도대출수수료율 상한을 여타 상호금융조합과 은행 수준을 참고해 한도약정 0.5%, 한도미사용 0.7% 수준으로 인하한다.

상호금융권은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모두 운영하고, 이중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한도미사용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연간 한도대출수수료 총 절감액은 496억원으로 추정되며 1억원의 한도대출 취급시 가계차주는 약 45만5000원,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0만2000원의 한도대출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3%)을 2%대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대출종류별‧차주별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하며, 다른 업권의 면제기준을 고려해 상호금융권도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총 절감액은 46억원으로 추정되며 1억원 대출 중도상환시 가계 차주는 약 10만9000원,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만7000원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다음해 4월부터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대출수수료 등 주요 대출수수료를 개별 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 공시할 방침이다.

 

 

[이은실 기자ㅣ경기도 최초 경제전문지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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