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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환골탈태…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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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환골탈태…하위법령 입법예고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6.06.3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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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해묵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환골탈태…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 10종의 환경 허가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소각·발전업부터 시행

- 2021년까지 19개 업종 1,300곳 대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각과 발전분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30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2월 22일에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통합허가의 대상을 환경영향이 큰 주요 업종으로 하고, 통합허가의 절차와 요건,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등을 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개월간 업종별 대표 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관련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20여 차례의 소통과 협의과정을 거쳤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부터 도입된 수질․대기 등 개별매체별 관리에 근간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대기수질 등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장 관리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사업지 맞춤형으로 한다.

이창흠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과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중복․형식적인 환경허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성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바탕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역량을 높이고 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안은 8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하위법령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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