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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학대 예방 통합지원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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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학대 예방 통합지원 업무 협약 체결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3.05.3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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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오행남)은 31일 오전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통합지원을 위해 수원서부경찰서, 서호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최근 수원시 내 노인 학대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학대 피해 어르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에서는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전담 사회복지사, 수원서부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 서호노인복지관의 사례관리사가 함께 노인 학대 통합 지원을 위해 나선다.

노인학대 통합지원은 신고, 보호,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노인학대 사건이 수원서부경찰서로 긴급 신고되면 해당 가정을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한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전담사회복지사가 학대피해 가정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체계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례는 서호노인복지관에 관리를 요청하게 된다.

수원서부경찰서 정성일 서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길 원치 않는 가정이 많아 수사기관의 개입 어려움이 있다”라며 “유관기관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피해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기회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호노인복지관 이관구 관장은 “수원시 내 전문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오행남 관장은 “업무협약으로 지역 사회가 노인 학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기쁘다”라며 “노인학대 예방과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년을 위해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내 기관과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공공광역기관으로 경기도 남부 지역의 6개 시(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를 관할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접수와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상담을 진행하며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노인인식개선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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