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김훈동칼럼] 조합장동시선거가 혼탁의 대명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
상태바
[김훈동칼럼] 조합장동시선거가 혼탁의 대명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
  • 김훈동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 승인 2023.02.15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세 번째로 치러지는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마다 후보군이 늘어나면서 과열·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다. 과도한 후보자간의 흑색선전과 비방이 예전보다 더 난무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정치선거가 아니다. 그래서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에 허용범위와 제한되는 것이 많다. 후보자나 조합원들이 잘 숙지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가 유례없는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 조합장선거를 농·수·축협이 직접 관장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했다. 돈 선거, 금품선거 등 과거 혼탁한 선거를 깨끗하게 관리해 달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선관위나 사법기관의 엄정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후보자와 투표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의 자세다. 
선거운동의 주체는 오직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의 아버지가 전화를 통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조합장 자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다.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알고 산적한 조합원의 바람을 해결하는 봉사자를 뽑는 일이다. 흔히 시장·군수를 ‘지방행정의 장’으로 부른다면 조합장은 ‘지방경제의 장’이라고 할 정도로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지난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불법 선거혐의자는 1632명으로 이 중 50명이 구속됐다. 2회 때도 1568명에 19명이 구속됐다. 최근 몇몇 지역에서 과도한 상호비방전과 함께 금품향응 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로 입건되어 조사 중인 것도 증가추세다. 매수·기부 행위 고발 건수가 2회 선거보다 20% 증가했다. 선거와 관련한 고발 건수도 50% 늘었다.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집을 개별 방문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되는 등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더욱 과열될 가능성도 높다. 이번 동시선거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탈·불법 선거행태 근절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조합원 유권자가 적은 조합일수록 일부만 매수해도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어 금품선거 유혹이 클 수 있다. 선관위는 과열·혼탁이 예상되는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광역조사팀을 꾸려 단속을 강화하길 바란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최고 3000만원이 부과된다.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되면 선관위에 신고하면 제보자의 경우 포상금을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등 동시조합장선거와관련한 부처·기관이 혼탁선거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조합별로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도 열었다. 특별단속도 전개하고 있다. 그간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타락 선거, 선심 공세 등 금력이 개재된 불법과 허위의 풍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은 선거문화를 갖고 있다. 
선거에 임하는 입후보자, 투표자인 조합원의 마음가짐이나 사고방식과 행동 양태가 올바로 서야 공명선거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조합원은 내 조합의 일꾼을 뽑는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불법행위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입후보자는 주인으로부터 투표로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겸허한 자세로 서로 어우러질 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문화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조합장동시선거법의 근거법인 위탁선거법에서 후보자 간 합동연설회나 토론회를 금지하고 있는 점,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 전자우표 등을 14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적은 수의 농촌형 조합보다는 조합원이 3000~6000명 이상 도시형 조합에서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깜깜이 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조합원은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어떤 후보자가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조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조합원의 한 표로 튼튼한 내 조합을 만들 수 있기에 그렇다. 후보자는 깨끗한 경쟁, 조합원은 현명한 선택으로 희망찬 농·축협을 이끌 역량 있는 인물이 당선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