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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규제 혁파, 구호로만 맴돌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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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규제 혁파, 구호로만 맴돌면 안 된다
  • 김훈동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 승인 2022.07.20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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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우리는 규제(規制) 우위의 사회에 살고 있다. 규제는 사회 존속의 방파제다. 이슈가 터지면 규제법이 만들어진다. 규제의 합리성을 꼼꼼히 따지기보다 여론 탓에 규제를 만들어 입막음한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한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규제 연령이 지나면서 천덕꾸러기가 되는 경우도 많다. 불합리한 규제는 국민의 행동을 비효율적으로 이끌어 부작용을 가져온다. 들어선 정부마다 규제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불편한 규제가 너무 더디게 해소된다는 소리가 높다. 규제개혁은 작든 크든 지속돼 왔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지 못해 포용성이란 공동체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지 못한 국가는 쇠퇴했다.” 라고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에서 밝혔다. 규제 혁파를 외치면서 규제법안 발의는 증가하고 있다. 현 21대 전반기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된 법안 수의 절반(54.2%)이 넘는 법안을 쏟아냈다. 규제법안은 90건, 규제조항은 98건 늘어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해외 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미래 투자나 성장 전략 짜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투자나 먹거리 발굴보다는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면서 효과가 확실치 않은 의무만 기업에 지우는 꼴이다. 경제가 비상 상황이다. 경제를 살리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최근 에세이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출간한 P판사는 “세상일이라는 게 법으로 하는 건 10분의 1도 안 된다. 사회과학적 인식과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제 판사들은 법정 밖으로, 세상 속으로 뛰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법정에서 만날 사람을 위해서” 라고 적고 있다. 이제 정치인은 기업 현장으로 뛰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나라와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떠나면 만날 사람을 위해서 말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잘 할 수 없다면 규제해선 안 된다.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맞다. 물론 사회에는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늘 규제를 규제하는 것은 정부나 정치권이 할 수 있다는 착각해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규제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국회의원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문제가 불거져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바로 그 순간, 적시(適時)에 이에 대응하는 법률안을 제안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매년 수천 건의 법안이 새롭게 발의되는 이유다. 물론 이렇게 발의된 법안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설익어 문제에 대응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문제 해결에 꼭 맞는 규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틀려 버릴 수도 있다. 사회의 동태성(動態性) 때문이다. 문제도 변한다. 규제를 이해하려면 세상과 사람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규제 중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해 진 것을 찾아 개선하는 것은 기업이나 국민을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 세상은 규제가 필요 없는 국민이 규제가 필요한 국민보다 훨씬 많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법률 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의 무수한 문제들이 골치 아프게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규제는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치밀한 단계를 거쳐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규제 심사를 받는다. 입법예고 40일, 규제심사 45일이 소요된다. 관계 부처 의견도 수렴하는 등 비교적 꼼꼼히 검토한다. 국회 규제는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제안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전문위원 검토,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이어져 진행된다. 법률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 심사 과정이 없다. “규제는 사고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고 언론에 확산되면 규제법이 만들어진다. 사회문제가 있다는 것이 규제 생성의 근거는 아니다. 냉정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다. 불필요한 규제를 지키느라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돼서는 곤란하다. 규제를 규제해야 하는 이유다. 단선적 인과관계에만 국한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생각지 못했던 다른 문제를 만난다. 규제 말고 다른 수단도 많다. 규제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된다. 규제관리가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영향에서 독립한 것이라는 신뢰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없이 살기는 힘들지만 정부와 함께 사는 것도 힘든 일이다. 국가와 정부는 늘 중요하다. 규제라는 정책 수단도 마찬가지다. 모든 생물은 실력이 좋건 나쁘고 간에 문제 해결의 전문가다. 기업이나 국민이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나 정치권이 정확하게 이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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