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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칼럼] 정신질환자 범죄의 국가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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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칼럼] 정신질환자 범죄의 국가책임론
  • 정겸 시인·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 승인 2022.07.0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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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 (시인,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정겸 (시인,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기우(杞憂)라는 말이 있다. 고대 중국 기(杞)나라의 어떤 백성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봐 노심초사 걱정 하다가 급기야는 식음을 전폐했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인데 이러한 기우 현상이 현대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2019년 4월 새벽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 환자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는 등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남양주에서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부친을 둔기로 살해한 후 집 주변 화단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있는 등 범죄 행위가 날로 흉포해 지고 있다.

물론 정신질환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누구나 그러한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신질환자가 사고를 쳤을 경우 형법 제10조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에 대한 치료 및 정신적 치유의 책임은 피해자 가족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며 피해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파탄지경으로 치닫게 된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범죄 행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보호자가 없거나 관리 시스템 부재, 인권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 희생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자 관리는 국가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국립 정신병원은 일반 종합병원과는 달리 그 숫자가 적어 전국적으로 볼 때 국립서울병원 등 5곳밖에 안 되며 대부분 정신질환자의 관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정신병원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도 이렇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은 1971년 정신의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故)이정환 박사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의 한 지역에 전원적 환경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정신병원을 설립했으며 민간병원으로는 최초로 정신의학연구소를 만들고 WHO(세계보건기구)의 협력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등 이들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정신병원의 중요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자 서울시와 경기도에 병원 단지 내 토지 약 7천여㎡를 각각 기부채납과 무상 임대를 해줌으로써 공립정신병원 운영의 발판을 만들어 준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립정신병원의 실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지못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지 못하다. 거의가 민간병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시설비 외에는 지원을 해주질 않아 수탁병원에서는 저가 진료비 청구에 대한 많은 호소를 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관리에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은 모든 물가와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랐음에도 현재 의료급여대상 환자의 외래 진료비는 시중의 1일 숙박비용과 비슷하다. 보통의 숙박시설에서 하룻밤 잠만 자는 데도 약 5만 원 정도의 숙박비가 든다. 그런데 수급환자의 경우 의식주 해결은 물론 진료비, 약제비, 기본 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1일 평균 4만8천원에서 5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가책임제는 운영상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환자들의 입원결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는 것이다. 각 경찰서 단위로 강제 입원을 위한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만약 현재와 같이 입원 체제를 빌미삼아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방치할 경우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 모두가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자 관리와 이들로 일어난 범죄의 피해 보상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면 민간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대한 적극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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