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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복합적 성격 띤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주거지 허용관련 기준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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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복합적 성격 띤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주거지 허용관련 기준 구체화해야”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2.04.26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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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보고서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이미지=경기도]
경기연구원 보고서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이미지=경기도]

정부가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셰어하우스)의 입지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입지 허용이 주거환경·주택정책 훼손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단계적·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란 집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회의실, 운동시설, 카페 등을 갖춰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운 곳으로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고시원(근린생활시설)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숙박·업무시설로 등록돼 상업지역 등에만 입지할 수 있다.

정부는 고시원 화재 등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유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을 ‘공동기숙사’로 명명하고, 이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주거지역의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도 규모나 주차기준 등의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원은 바닥면적 합계 500㎡, 오피스텔은 연면적 3000㎡ 등으로 주거지역 입지 규모를 제한했는데 이보다 훨씬 큰 연면적 2만~3만㎡ 이상의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 주거지역에 입지한다면 치안·교통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노후 주거지에서는 노후도를 일정 기준 이상 만족해야 추진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규모 공유주거시설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지역 밀도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규 제도의 빈틈을 노린 주거환경 악화 유발 ▲세금 회피 수단을 비롯한 편법 적용 ▲이미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우고 있어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의문 ▲신규 공동주택 유형 추가에 따른 법·제도적 관리 난항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연구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접근을 주문하며 ▲준주거 등 복합적인 성격의 용도지역에 우선 적용해 주거지역의 급속한 상업화 방지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 주변 환경에 맞게 공동기숙사 입지 기준 차등 적용 ▲세금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해서 주거지역의 공동기숙사가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구체화 ▲조례에 따른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축법’ 및 ‘기숙사 건축기준’ 등 관련 제도의 상세사항 보완 노력 등을 강조했다.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대규모 공유주거의 허용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의 특성이 다른 상황을 반영하며 입지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청년주거나 지자체 기숙사 등에 시범 적용해 부작용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최소한의 방법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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