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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원도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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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원도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박차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2.01.24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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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시 전국 첫 광역 관광특구 탄생"…국비 지원 등 혜택

경기도가 강원도와 함께 가평 자라섬과 춘천 남이섬 등 북한강 수변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춘천시와 가평군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를 마쳤다.

앞서 2019년 7월에는 최문순 강원 지사와 당시 이재명 경기 지사가 직접 만나 관광특구 공동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강원도와 함께 3개월에 걸쳐 두 시군의 특구 지정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춘천 남이섬과 가평 자라섬 등이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2018년 12월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광역적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전국 첫 사례가 된다.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이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 안내 시설, 공공 편익 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활성화를 위한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카지노업 허가, 차 없는 거리 조성, 음식점 영업시간 및 옥외광고물 허가 기준 등의 제한사항이 완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남이섬과 자라섬으로 대표되는 북한강 수변 관광자원을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K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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